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1.30 2018고단12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4. 23:4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식당에서 “행패소란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며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야 이 새끼야, 십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5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사건의 경위, 범죄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