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06 2014고단58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17:59경 부천시 소사구 부천로 1 부천역사에 있는 이마트 매장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 소유인 시가 합계 6,99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명란젓 1개를 상의 안주머니에 숨겨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및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양형기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방치물 등 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8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절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