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와 피고에 대한 부분 중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 D, E와 연대하여...
이유
1. 환송후 당심의 심판대상 환송전 당심판결은, 원고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들을 상대로 매매잔금 4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3. 6. 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와, 추심채권자인 V 주식회사(이하 ‘V’이라 한다) V은 2015. 5. 27. 인천지방법원 2014타채29313 압류 및 추심명령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의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서를 제출하였고, 2019. 3. 12. 승계참가 신청을 취하하였다. 가 원고의 승계참가인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60,000,000원,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하여 60,000,000원, 제1심 공동피고 D에 대하여 46,000,000원, 제1심 공동피고 E에 대하여 45,517,106원과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중에서, ㈎ ① 원고의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소 중 V이 원고 승계참가인으로서 위 각 돈 및 각 이에 대한 추심명령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②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청구 중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하고, ㈏ V이 원고 승계참가인으로서, ① 피고에 대하여 한 청구 중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3.부터 2015. 6. 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에 해당하는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고, ②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하여 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관한 원고와 V의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상고에 관한 환송판결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 중 각하 부분과 V의 피고에 대한 승소 부분을 파기한 다음 그 부분 사건을 당심에 환송하였으므로, 환송후 당심의 심판대상은 위 파기환송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