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26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6. 00:00 분경 서울 광진구 구의 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천호대로 5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인 전동 킥 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킥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