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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234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알루미늄판, 백동판 등의 가공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가공이 진행되는 중에는 위 피해자 소유인 위 알루미늄판 등을 업무상 보관하고, 가공이 완료되어 의뢰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이를 정산할 때까지 위 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8. 4. 27.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피해자의 자회사)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가공을 의뢰한 E으로부터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거래대금 800,000원을 피고인의 처 F의 농협 계좌(G)로 이체하여 임의 사용하고,

2. 2018. 5. 17. 같은 장소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거래대금 2,123,250원 공소장에는 '2,213,250원'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고, 달리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될 우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하여 판단한다.

을 같은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 사용하고,

3. 2018. 5.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가공을 의뢰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시가 합계 약 37,000,000원 상당의 백동판 잔여물 5,176.8kg을 수회에 걸쳐 고물상에 매각한 뒤 그 대금을 임의 사용하고,

4. 2018. 11.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가공을 의뢰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시가 합계 약 6,316,800원 상당의 알루미늄판 6개를 고물상에 맡기고 건네받은 3,000,000원을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타인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대금 횡령 관련 J 통장 사본, 백동판 잔여물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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