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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4 2017나35524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쓸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는 원고의 사업구역 내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의 76.61%가 원고의 설립에 동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데, 그 동의율 산정에 있어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고, 이를 모두 바로잡으면 동의율은 75%에 미치지 못한다.

이와 같이 동의율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중대ㆍ명백한 하자로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는 당연무효이고,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권원이 없다.

① 소재불명을 이유로 제외된 토지등소유자 중 G, H, I, J, K, L은 원고가 그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산입되어야 하는데도 이를 제외하였다.

② S 토지의 공유자인 M, N, O 중 M이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그 상속인의 존재나 소재를 찾아 조합설립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서 1명을 제외하여야 한다.

③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 동의서 징구 당시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와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의 개산액’부분을 공란으로 하여 징구한 후, 임의로 고무인으로 날인하여 위 공란을 보충한 다음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징구하였으나, T, U, V, W, X, Y, Z, AA, AB 9명의 토지등소유자들 이하 ‘T 등’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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