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아래 제2항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제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2쪽 밑에서 6∼7줄 “선고하였으며” 뒤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3747호)”를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들을 상대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카합813호)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담보대출 등 원고의 재산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위 가처분 사건에서 원고에 대하여만 신청을 취하하지 않은 것은 권리남용이거나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2011. 4. 29. 원고를 비롯한 토지등소유자들 60명을 상대로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그들 소유의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1. 6. 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카합813호로 인용 결정을 받은 사실, 피고가 2011. 5. 12., 같은 달 20일 및 같은 달 30일에 원고를 제외한 토지등소유자들 중 일부인 15명에 대하여는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사실은 갑 제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정당한 채권보전조치를 취한 것이고,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의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거나 신의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