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C 소재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실상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섬유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1. 25.경 서울 성동구 송정동에 있는 성동세무서에 자신이 사실상 대표자로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 2010년 10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같은 기간 동안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0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위 기간 동안 주식회사 D으로부터 107,950,000원, 주식회사 E로부터 251,160,000원을 매입한 것으로 기재하고, 2010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F에 511,503,000원의 매출이 있는 것으로 기재한 다음 이를 제출하여,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실상 대표자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에서 말하는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1703 판결 등 참조). 인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범칙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