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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6나2023159
면직처분무효확인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제5쪽 제19행과 제10쪽 제9행의 각 ‘당시인’을 각 ‘무렵인’으로, 제5쪽 끝 행 및 제7쪽 제6, 7행의 각 ‘제적생’을 각 ‘재적생’으로, 제7쪽 제19행의 ‘이 사건 학칙을 개정한’을 ‘이 사건 개정학칙을 공포한’으로, 같은 쪽 끝 행의 ‘개정절차에’를 ‘개정절차가’로, 제8쪽 제8행의 ‘예비페과’를 ‘예비폐과’로, 제9쪽 제14행의 ‘페원교원’을 ‘폐과 교원’으로, 제10쪽 제8행의 ‘52’를 ‘52의 각 기재’로, 제11쪽 제13행의 ‘재�권’을 ‘재량권’으로, 같은 쪽 제15행의 ‘5’를 ‘4’로, 제12쪽 제11행의 ‘6’을 ‘5’로 각 고치고, ② 제11쪽 제13, 14행의 ‘무효이고,’ 이하 부분을 ‘무효이다.’로 고치면서 그에 바로 이어서 아래의 『 』부분을 추가하며, ③ 제12쪽 제7 내지 10행의 괄호 안 부분을 삭제하고, ④ 결론 부분인 제12쪽 제12, 13행을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로, 별지 부분인 제16쪽 제3행의 ‘폐과교원의’를 ‘폐과교원이’로 각 고치며, 당심에서의 판단을 다음 제2, 3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 부분 그런데 피고의 인사규정상 원고의 정년은 2016. 8. 31.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4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정년이 지났으므로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면직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정년까지의 임금을 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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