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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8가단5210310
지상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해 2000. 4.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1998. 2. 4. 위 각 토지에 대해 견고한 건물 및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존속기간 1998. 2. 2.부터 30년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이하 위 내용의 각 지상권을 ‘이 사건 각 지상권’이라고 한다), 원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부터 현재까지 위 각 토지에 여러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에 의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각 지상권을 설정한 이후 20년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지상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등기의 추정력은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상에 기재된 법률관계가 일응 진정한 것으로 다루어진다는 것이므로 이 추정을 뒤집으려면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645 판결 등 참고).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각 지상권 설정 이후 20년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식재된 수목에 대해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을 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및 피고의 위임을 받은 D 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식재된 수목을 관리해 온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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