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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16819
토지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1982. 7....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82. 7. 5. G과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하여 존속기간 1982. 7. 5.부터 25년으로 하는 지상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82. 7. 10.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계약을 원인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G은 배우자인 피고 B과 사이에 자녀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를 두었는데, G이 2018. 11. 14.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은 법정 상속지분의 비율로 G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위 지상권은 2007. 7. 4.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들은 G의 상속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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