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도1990 판결
[혼인빙자간음][공1990.12.15.(886),2474]
참조조문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B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
A
피고인
변호사 B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