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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도1990 판결
[혼인빙자간음][공1990.12.15.(886),2474]
판시사항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를 규정한 형법 제304조 헌법 제11조 (평등권) 위반 여부(소극)

판결요지

혼인빙자등에관한간음죄를 규정한 제304조 헌법 제11조 (평등권)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택할 것이 못된다.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B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형법 제304조 헌법 제11조 에 위반된다는 소론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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