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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16 2016고단106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8. 23.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4. 21. 인천 구치소에서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같은 달 29일 형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폭력 범행 전력이 12회가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16:32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52 세) 및 F, G 등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시비를 걸다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F, G 등 지인들이 피고인의 행동을 말리며 피고인이 들고 있던 소주병을 빼앗아 바닥에 던졌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다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피의 자가 범행에 사용한 소주병), 현장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출소 일자 확인보고, 2016 노 811 판결 확정일 확인), 석방 지휘서, 구속 취소 결정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출력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어느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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