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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0 2017노814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은 인정되나, 원심도 이러한 사정을 이미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특히 출소 후 5개월도 채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 3자 (G) 가 도저히 말릴 수 없을 정도로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구타한 것으로서 그 태양이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첫머리 범죄 전력 2 행의 “2016. 3. 15. 수원 구치소에서 구속 취소 결정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 는 “2016. 3. 15. 구속 취소 결정으로 수원 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2016. 4.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 의 오기 임이 분명하고, 위 범죄 전력 4 행의 “2017. 3. 18.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구속 취소 결정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 는 “2017. 3. 18.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2017.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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