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11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 00:0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회사에서 피해자 D(30세)가 업무와 관련된 문제로 따진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커터 칼(총길이 22cm, 칼날길이 6cm)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며 “죽인다. 면상에 그어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빠루(총 길이 144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내리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탐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