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8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3 09:10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4층에 있는 ‘C’ 카운터 앞에서 술이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빌딩 1층 복도에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잡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차 넘어뜨린 후 수회 몸을 밟고 걷어찼으며, 일어나는 피해자를 재차 발로 차 넘어뜨렸다.
그리고는 피고인의 행위를 만류하는 피해자 E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차 넘어뜨리고, 다시 왼쪽 종아리 부위를 1회 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퇴 등에 다발성 찰과상 및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