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4.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B은행 C 대리인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거래내역을 허위로 만들어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4. 28. 16:00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소풍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책 사이에 끼워 종이 박스에 포장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대로 고속버스 수화물 서비스를 통해 대전 복합터미널 방면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요구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정서
1. 확인증(계좌이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이득 유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실제 용도와 그로 인한 피해의 규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