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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37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7.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신용등급을 높인 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17:00경 김해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종이상자로 포장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수화물 택배로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금융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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