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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28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8.경 ‘B은행 C 대리와 D회사 E 팀장’을 순차적으로 사칭하는 자들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B은행 자체심사 800점에 768점으로 점수가 32점이 모자라는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신용등급을 올리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같은 날 14:00경 창원시 성산구 F건물, G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I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총 2장의 체크카드를 박스에 포장하여 불상의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 대리라는 사람으로부터 대출과정에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거짓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넘겨준 것이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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