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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06 2020고정2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경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거래실적이 부족한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2019. 12. 9. 16:00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D학교 근처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 포장하여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와 동종의 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양형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발령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초범, 피고인도 전화금융사기범행 집단에 속한 사람에게 기망 당함 등)를 모두 고려하여 정해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추가로 벌금액수를 감경할 여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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