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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2.09 2015가단221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5.부터 2015. 12.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코리아나화장품(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화장품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의 화장품을 판매한 다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 B의 지인으로서 피고 B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화장품을 구입한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2014. 7.경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화장품 BB크림을 판매하고 원고로부터 롯데카드의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전달받아 화장품대금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 B은 2014년 말경 자신의 수첩을 정리하면서 원고의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동생인 C의 신용카드번호인 것으로 착각하여 기재하였다.

피고 B은 2015. 1.부터 2015. 3.까지 사이에 C의 화장품 판매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수첩에 기재된 원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매월 30만 원씩 합계 90만 원을 결제하였다. 라.

원고는 2015. 5.경 자신의 신용카드로 피고 회사의 화장품대금이 결제된 사실을 알고 피고 B 및 피고 회사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 B은 착오로 원고의 신용카드로 C의 화장품대금이 결제된 것을 알고 원고를 찾아가 사과하고, 신용카드대금을 반환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B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B은 2015. 5.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년 금제446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신용카드대금 합계 90만 원을 공탁하였다.

마. 원고는 2015. 5. 22.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1 내지9호증, 을나1 내지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의 신용카드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의 허락 없이 부당하게 위 신용카드를 결제함으로써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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