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피고가 운영하였던 마사지점(이하 ‘이 사건 마사지점’이라 한다)의 고객이었다.
원고가 위 마사지점에서 취급하는 화장품에 관심을 보이자, 피고는 위 화장품 공급 회사인 21세기훠유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강남센터에서 화장품의 사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볼 것을 권유하였고, 원고도 이를 승낙하여 피고와 함께 위 센터를 방문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2. 2. 22. 위 센터에서 원고 신용카드의 한도를 조회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원고에게서 신용카드 2장을 받은 후 원고의 동의없이 위 회사의 화장품 1,600만 원 상당을 결제하고, 2012. 3. 26.에도 원고의 신용카드로 1,369,700원을 추가 결제하였다.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무단결제를 취소하라고 요구하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마사지점에 올 때마다 위 결제금액 내에서 필요한 화장품을 제공하고, 3년간 무료로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제안하여 원고는 이에 응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11,577,400원 상당의 물품만을 제공한 채 위 마사지점을 폐업하였는바, 주위적으로 원고에게 무단 결제한 카드대금과 제공받은 물품대금 상당액과의 차액인 5,792,300원 중 일부인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물품공급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이행하지 못한 물품공급액의 범위 내에서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2012. 2. 22.경 이십일세기훠유 주식회사와 사이에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와 유사한 방식으로 마사지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