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0. 00:25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사이에 구리시에 있는 주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페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C(여, 19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8:15경 구리시 D에 있는 ‘E’ 모텔에 가 자신은 방을 따로 잡은 것처럼 속여 위 모텔 502호에 피해자가 들어가게 한 다음 잠시 후 술을 먹고 가겠다고 하면서 그 방으로 들어가 그곳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왼팔을 피해자의 상체 아래로 집어넣고 피고인의 상체를 피해자의 상체에 밀착시킨 상태로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가 친구 F과 대화한 카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까페의 종업원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모텔에 방을 2개 잡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다음 격렬하게 반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여 강간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결과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외상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