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선원으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B( 여, 38세 )와는 추자도에서 거주할 때 이웃으로 알게 되었으며, 약 4년 전부터 피해자와 연락을 하며 가끔 씩 만나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6. 30. 저녁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만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22:44 경 제주시 C에 있는 D 모텔에 방을 잡은 후, 같은 날 23:10 경 제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2018. 7. 1. 01:20 경 제주시 G에 있는 H 단란주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으며, 같은 날 02:20 경 위 D 모텔 I 호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함께 투숙한 후,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 새벽 D 모텔 I 호 침대 위에서, 피해자에게 “ 아까 술집 밖에서 통화한 사람이 누구냐
” 고 물었으나 피해 자로부터 “ 오빠가 뭔 데 간섭을 하냐,
오빠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왜 남의 일에 신경을 쓰느냐!
” 라는 말을 듣게 되자, 평소 일반인들과 달리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언청이라는 사실에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던 까닭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 이런 씨발 년이!” 라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침대 위로 쓰러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실신한 피해자를 방바닥으로 끌어내린 후 엎어져 누운 상태가 된 피해자의 등 뒤에 올라 타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선풍기 전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매듭을 지은 상태에서 전선을 손으로 위로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을 졸라 그 자리에서 피해 자를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