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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4.26 2012노11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변상을 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위 사고로 조사를 받던 중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8차례 처벌받았고, 2009. 5.경 이후에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불과 3년 사이에 6차례나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아온 점, 특히 피고인은 2012. 3. 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선처를 받았음에도 일주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이와 관련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채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체포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의 습벽 등의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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