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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0 2018나2072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6면 12행 ‘앞서 든 각 증거’ 다음에 ‘갑 13호증, 을 16, 22 내지 25호증’을 추가하고, 6면 나)의 ①항을 ‘피고는 2013년경 B에게 대여한 2,000만 원을 3년 동안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6년 5월경 또다시 1억 원의 대여 요청을 받고 담보물의 가치만을 신뢰하여 추가로 돈을 대여하였다는 것인데, 피고는 2011년경부터 골프동호회를 운영하면서 무기명골프회원권을 이용하여 회원으로 하여금 정회원 자격으로 골프를 치게 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돈을 받아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하였고, B은 2012년 가을경부터 위 동호회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동호회 행사에 A에서 만든 골프의류를 협찬하는 등 피고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온 점, 피고는 B이 골프동호회 행사에 골프의류를 협찬하였고 이를 기존 대여금의 이자조로 받은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나, 피고는 2015년경에 위 골프동호회 운영사업을 그만두어 그때부터는 B로부터 골프의류 협찬을 받지도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는 늦어도 그 무렵에는 B이나 A의 재무상황을 알아보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라고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 외에도 신용보증기금이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89305호 같은 법원 2017나78584호)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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