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1. 1.부터 B이 사업주로 되어 있는 서울 마포구 C 소재 음식점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주방조리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14. 이 사건 사업장을 소속 매장으로 두고 있는 외식 사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주최한 행사에 참가하여 축구경기를 하던 중 무릎에 부상을 입는 사고를 당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을 진단받았다.
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2. 원고에게 ‘행사참여에 강제성이 없는 점, 원고의 근무시간 외 시간에 활동하는 점 등 근로계약상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동호회의 일환으로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여지가 적다’는 사유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4. 30.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5.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은 소외 회사가 9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소외 회사의 직영점으로서, 이 사건 사업장은 소외 회사에 종속된 형태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채용, 인력배치, 승진 등 전반적인 인사관리도 소외 회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소외 회사는 직영점 및 가맹점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동호회 활동을 장려하여 왔고 축구동호회 활동도 그 일환이었다.
소외 회사는 동호회 행사에 적극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