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9.20 2017고정135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서 ‘C ’이란 상호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식품을 조리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법에 의하여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2017. 2. 경부터 2017. 4. 12.까지 위 소재 영업장 면적 약 20㎡에 냉장고 1대, 싱크대 1 조, 튀김기 2대, 오븐 기 1대, 테이블 (4 인 용) 1개, 의자 4개 등 기타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통닭 (1 마리) 10,000원, 닭똥 집( 소) 7,000원, 닭 강정( 소) 7,000원 등을 조리, 판매하면서 일일 평균 5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며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무원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