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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4 2015노33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화분과 나무로 된 판자로 여러 차례 피해자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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