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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17 2015고단156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6. 16:10경 대구 달서구 도원로 8에 있는 도원 119안전센터 앞 도로에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며 위 도로를 지나던 피해자 C(33세)과 서로 양보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지나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위 투스카니 승용차로 위 엔터프라이즈 승용차 앞을 가로막은 후, 차에서 내려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야구방망이(길이 73cm )를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니는 죽었다. 내 누군지 아나, 못 살끼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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