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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9.14 2015고단65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0.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자이고, 피고인 B는 2010. 3.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2. 8.경부터 2015. 1. 27.경까지 경기 이천시 F에 있는 ‘G 주유소’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2014. 9. 중순경부터 2015. 1. 27.경까지, 피고인 C은 2014. 6.경부터 2015. 1. 27.경까지, 피고인 D은 2014. 10. 중순경부터 2015. 1. 27.경까지 각각 위 주유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들이다.

피고인

A은 2014. 8.말경 위 G 주유소에서 H로부터 등유를, 성명을 알 수 없는 가짜석유제품 제조업자(일명 I)로부터 가짜석유제품 제조에 필요한 원료인 노란색 계통의 염료 및 첨가제를 각각 공급받아 컨테이너에 보관하고 있던 유류저장탱크에 위 노란색 계통의 염료 및 첨가제를 일정비율로 혼합하고, 유류배달용차량을 이용하여 등유를 위와 주입하면서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다음, 2014. 8. 말경 피고인 C에게 유류조절장치를 작동시켜 주유레버를 통해 유속의 강약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경유를 사용하는 대형화물차들을 상대로 위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라고 지시하고, 2014. 11. 초순경 피고인 B에게는 위와 같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할 것을, 2014. 11. 초순경 피고인 D에게는 위와 같이 제조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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