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석유판매업체(일반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4. 8. 13.경 위 사업장에서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하는 경유에 가정용 등유를 75:25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 약 20,000리터를 제조한 후 같은 날 전남 해남군 화산면 해남화산로 829에 있는 (주)금호레미콘에 1리터당 1,200원 가격으로 위와 같이 제조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7.경 위 사업장에서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하는 경유에 가정용 등유를 45:55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 약 20,000리터를 제조한 후 같은 날 전남 해남군 신이면 1985에 있는 (주)삼호산업에 1리터당 1,100원 가격으로 위와 같이 제조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비석유사업자 품질검사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및 2013년 동종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은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제조판매한 가짜석유제품은 약 40,000리터 정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