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8.30 2019도89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변호인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