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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30 2016도98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확정판결의 기판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제 1 항의 ‘ 영리의 목적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의 점에 관한 공소제기가 공소권남용에 해당하여 위법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 한,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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