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9.03 2020도6006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으로부터 124,000,000원을 추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그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죄수 관계 및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