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02.28 2012도11649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 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거나, 사기죄에서의 편취 범의, 처분문서의 효력, 계약의 해석방법 및 판결 경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중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거나 원심이 이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