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8. 10.경부터 2010. 8.경까지의 횡령 피고인은 2008. 10.경 고양시 C건물 713호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D(주)’라고 함)의 사무실에서, D(주)로부터 2008. 4. 24.경 계약체결한 ING 변액보험의 보험료를 대납하여 달라는 취지로 금 200만원을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보험료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매월 200만원의 보험료를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합계 금 4,200만원을 횡령하였다.
2. 2010. 3. 24.경 보험료 입금 확인서의 위조, 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3. 24.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보험대리점에서, D(주)의 담당자 G으로부터 변액보험료의 납입현황 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ING생명보험주식회사가 D(주)로부터 2009. 1.경부터 2010. 1.경까지의 보험료를 입금받았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보험료입금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발행인란에 ING생명보험주식회사라고 기재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ING생명보험주식회사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보험료입금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위 D(주) 사무실에서, 마치 위 보험료입금확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2010. 3. 24.경 재직증명서 및 해약청구서의 위조ㆍ자격모용 작성 및 각 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3. 24.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보험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이 D(주)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내용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한 다음, 회사명에 D주식회사라고 기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