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5.18 2016고정55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4. 09:00 경부터 같은 날 14:50 경까지 전 남 함평군 C에 위치한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신축 부지 내에서, 공장 부지 노면 정리 작업을 하던 굴삭기 앞에서 땅바닥에 눕거나 가로막는 방법으로 계속하여 피해자의 공장 부지 노면 정리 작업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진 정인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