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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06 2012노2306
준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승객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인적이 드문 곳으로 택시를 운전하여 가 주차한 후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다짐하였으면서도 원심 공판기일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는 등 원심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기본범죄인 준강제추행죄의 권고형(제1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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