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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10 2020노10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 범행의 피해자 B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 판결 선고 후 양형에 고려할 새로운 사정도 없다.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공무집행중이던 경찰관 앞에서까지 계속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불량 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과 경찰서에 인치된 후에도 그 태도가 불량했던 점,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 K을 폭행하였고, 그로 인해 위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각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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