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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8.27 2013고단1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 13:00경 B 25톤 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가남리에 있는 순창톨게이트 부근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가 1차로와 2차로가 합류되는 지점에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으로 급히 진로를 변경하여 추월하고도 사과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추격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북 순창군 풍산면에 있는 순창-옥과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며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격하다가 위 도로의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갑자기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고, 계속하여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앞에서 1차로와 2차로 사이를 갈지자로 운행하며 피해자의 주행을 방해하다가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앞에 정차한 후 피고인의 화물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총 길이 60cm )를 들고 피해자의 승용차로 다가가 위 쇠막대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녹화자료 캡쳐 사진(수사기록 제18 내지 39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내지 징역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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