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5.30 2017고정1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0. 01:15 경 청주시 서 원구 산 남동에 있는 ' 오감 만족'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무인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퍼센트(%)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 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을 찾지 못하는 대리 운전기사와 만나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행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유예하는 형 : 벌금 300만 원, 환형 유치 1일 10만 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