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2 2016가합7932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5. 11. 25.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정당한 이유 없이 2015. 12. 18. 피고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12. 18.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499,750원 및 2015. 12. 19.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3,333,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원고는 2015. 11. 25.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는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내용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근로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