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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5 2017나70670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4. 피고가 관리하는 오산시 소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관리과장으로 고용된 후, 같은 달 10. 피고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4. 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며 피고로 하여금 원고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였으나, 위 신청은 2016. 7. 11.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기간이 2016. 4. 3.자로 종료되어 구제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6. 3. 10.자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그 다음날인 2016. 3. 11.부터 매월 3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합7651), 위 사건에 대하여 2016. 12. 15.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6. 12. 3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①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그리고 그 해고 통지서에는 해고의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징계 및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취업규칙 조문만 나열한 징계해고통지서로써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위 해고는 서면통지 요건을 결여하였다.

② 또한, 피고는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원고를 징계해고하였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2016. 3. 10.자 해고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3. 11.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이 종료된 2016. 4. 3.까지의 임금 2,459,99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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