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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01 2015가합587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피고 E는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521,155,9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피고 E는 2009. 5. 28.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2. 6. 1.까지 재직하였는데(2011. 8. 17. 사임하였으나 같은 날 다시 취임하였다), 2009. 5. 28.부터 2011. 8. 17.까지는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 B는 피고 E의 지인으로 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B, E는 2011. 2. 21. 원고에게 춘천시 F 근린생활시설용 건물 2개동(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1억 6,710만원에 도급하고, 2011. 8. 8. 공사대금을 11억 5,500만 원으로 감액하되 건물 1개동(이하 ‘제3동’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제1, 2, 3동 신축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변경된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신축건물을 건축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였는데, 당시 일부 미시공된 부분이 있었으나 도급인들이 이에 관하여 추가공사를 실시하고 2012. 1. 초순경 사용승인을 받았고, 제3동은 기초공사만 완료한 상태이다. 라.

원고는 피고 B, E로부터 직불공사비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1,044,908,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 B, E는 이 사건 신축건물에 부실시공 및 미시공 부분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3가합492호로 하자보수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대한 항소심법원은 2015. 1. 14. '이 사건 도급계약은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E와 원고의 이익상반거래에 해당함에도 원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았고, 피고 B, E는 공동도급인으로서 계약의 이행상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이 사건 도급계약을 피고 E에 관한 부분과 피고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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