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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27 2012노34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로 샤워 중인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는 점,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을 다른 사람 또는 외부에 유포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사죄하면서 그 앞에서 이 사건 동영상을 스스로 삭제한 점, 3개월 남짓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을 비롯한 많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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