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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7.17 2015허635
권리범위확인(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12. 30. 2014당174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0. 8. 10./ 2010. 12. 28./ 제205087호 2) 구성: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 구분 제39류의 운송업, 운반업, 운송기구 및 장비의 임대업, 운송대행업, 운송알선업, 운송예약업, 운송정보제공업, 운송주선업, 운송중개업, 이삿짐운송업, 자동차운송업, 택배업, 트럭운송업, 항공운송업, 화물발송업, 화물발송중개업, 화물운송업, 화물운송정보제공업, 화물운송중개업, 화물중개업, 가구운송업, 가스운송업, 건축자재운송업, 국제복합운송업, 귀중품운송업, 금전 및 귀중품운송업, 냉동제품 냉동운송업, 농산물운송업, 버스운송업, 상품배달업 4) 서비스표권자: 원고

나. 이 사건 확인대상표장 1) 구성: 2) 사용서비스업: 화물운송중개업, 화물중개업 등 3 사용자: 피고

다. 절차의 경위 1) 피고는 2014. 7. 16.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확인대상표장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4당1742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4. 12. 30.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가 이 사건 확인대상표장 ‘’ 중 ‘전국’은 그 서비스업이 실시되는 대상 지역을 나타내어 식별력이 없고, ‘콜’은 ‘고객이 해당 서비스업이 필요할 때 전화로 요청한다’는 그 서비스업의 이용 방법을 나타내어 식별력이 없으며, ‘로지스’는 ‘물류, 화물운송’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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