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19.경 서울 강남구 C빌딩 7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 회사는 아이패드 임대위탁사업하여, D의 웹 카페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당신이 아이패드 임대위탁사업에 아이패드 구매비용으로 500만 원을 투자할 경우에 한 달 이자 20%로 계산을 하여 200만 원을 원금에 포함시킨 후, 이를 8주 동안 매주 875,000원씩 분배하는 방법으로 수익금을 주겠다. 또한 아이패드 위탁임대사업이 잘 되지 않더라도 당신이 구매한 아이패드를 다른 곳에 1대 당 50만 원으로 팔 수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미 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회사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대부분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아이패드 임대위탁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470만 원, 2012. 10. 5.경 1,500만 원을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2. 10. 15.경 500만 원, 2012. 10. 22.경 500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97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0. 23.경 서울 구로구 F건물 2차 306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 H, I에게 "우리 회사는 아이패드 임대위탁사업하여, D의 웹카페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당신이 아이패드 임대위탁사업에 아이패드 구매비용으로 500만 원을 투자할 경우에 한 달 이자 20%로 계산을 하여 200만 원을 원금에 포함시킨 후, 이를 8주 동안 매주 875,000원씩 분배하는 방법으로 수익금을 주겠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