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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3 2013고정26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9.경 서울 광진구 B, 2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에서 퇴사한 후 새로운 회사인 C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옷을 싸게 가져와서 비싸게 파는 의류사업을 하려고 하니 믿고 투자하면 8주 동안 매주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류사업을 할 만한 자금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원금과 수익금을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7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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