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한 바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 측정에 의하여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구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 148조의 2 제 2호 소정의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0012 판결,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30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실제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아가 피고인의 주장을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거부할 당시 객관적으로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선 해하더라도,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4. 8. 28. 02:40 경 화성 시 동 탄 숲 속로 101 ( 능 동) 자연 앤 경 남아 너 스빌 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변에 피고인의 프라이드 승용차의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점, ② 화성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경사 E는 “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 놓고 자고 있다.
사고가 난 것 같다” 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위와 같이 운전석에서...